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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2고합3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9. 6. 9.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용 모터와 핀셋,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D의 좌측 위 어금니 3개를 발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2. 20: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3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