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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4 2015고합3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23. 15:00경 군산시 군산창2길 46에 있는 월명공원에서 피해자 E(66세), F, G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G이 점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위 피고인이 돈을 딸 수 있던 기회에 피해자가 G의 착오를 정정해주는 바람에 돈을 따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박을 하던 장소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산책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월명공원 H 앞 광장에 있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위 장소로 올라가 마침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막아서고 “야 이 새끼야, 왜 싸움을 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다시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산책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00: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숨뇌 및 경수 손상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감정회보

1. 현장사진, 경사도 측정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