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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071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6. 7. 26. 최종정산합의로 원고가 2010. 12. 20.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등 참조),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이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위 89다카15601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12. 2. 최초 임의경매신청 당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특정하였다가 추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6. 7. 26.자 합의로서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소송비용과 기타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