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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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C 일대 30,900㎡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3. 1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4. 7. 1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6.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순차 갱신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D은 2017. 4. 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보증금 300만 원에서 2017. 2. 28.까지의 연체차임 70만 원과 연체 공동전기료 2,000원을 공제한 2,298,000원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와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