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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함께 ‘가슴 보여줘 봐, 빨아주게’, ‘보지 벌려봐’ 등의 글을 전송하고, 2014.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