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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02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1 목록기재각부동산에대한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매매계약의 체결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절차 ① “갑(피고 자매,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일금 이백이십억원정(22,000,000,000)으로 확정하고 “을”은 ②항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구 분 지 급 일 자 금 액 총 매매대금 이백이십억원정(22,000,000,000) 계 약 금 2011. 5. 27. 팔십억원정(8,000,000,000) 중 도 금 2011. 5. 27. 일백억원정(10,000,000,000) 잔 금 2012. 5. 31. 사십억원정(4,000,000,000) ②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들의 이건 부동산상 압류 또는 근저당이 설정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은행의 대출금 상환으로 갈음한다. ③ 매수인이 제②항의 상환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건 매매예약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토지의 사용 ①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을”이 매매토지의 사용은 물론 매매토지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② “갑”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을” 명의로 가등기하며, “을”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이행한다. 원고는 2011. 5. 25. 피고 B, 망 E(이하 피고 B 및 망 E을 같이 호칭할 때는 ‘피고 자매’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자매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구별하여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