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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59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40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