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0:10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컴퓨터를 하던 중, 금연지역에서 단속을 하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보건지도과 소속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금연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 사진, 현장사진

1. 중랑구보건소 공문 회신(E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금연단속원인 E가 단속 대상자인 피고인의 신체를 붙잡는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금연 단속공무원인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E는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연구역인 피시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고 한 사실, 이에 E가 피고인을 가로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