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동생인 E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어머니인 D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D이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원심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원심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아침 09:05경 사회복지관에 비상전화를 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사회복지사가 112사건 신고를 한 내용에 는, ‘아들이 여자 어르신 손목을 긋고 도망갔다’라고 하여 구조요청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② E과 피해자 D은, ‘원심판시 제2항 기재 일자에 E이 애초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D과 같이 있었으나 20:00경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E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E이 떠난 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부엌에 있던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당시 위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CCTV를 보면, E은 원심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