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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D은 2014. 3. 중순경부터 지인인 일명 ‘L’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 A는 2014. 3. 중순경부터 선배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1.경부터 친구인 C, A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3. 말경부터 친구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