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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 F의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F과 합의하였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D과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의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