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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58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① 원고는 2012. 8.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C에서 D종합건설에 의하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E 건물 중 3, 4층의 F사우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8. 8.부터 2012. 9. 25.까지, 지체상금률 하루당 총공사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돌과 타일 구입 금은 건축주가 계약금액 내에서 사전 지급해주고 결산한다.

(나) 공사대금은 (가)항 공사 진행 정도 소요 금액의 50% 내에서 2회로 나누어 지불하며, 공사 완료 후 30%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다)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소홀히 하거나 5일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건축주와 협의 없이)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주는 다른 시공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시공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50%만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공사 범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정산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2012. 11.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범위와 기성률 ①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와 타일공사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석공사 등은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리더스석재무역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 석공사 : 3, 4층 엘리베이터실(바닥, 벽), 3, 4층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