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195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102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기각함)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102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