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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195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102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