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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스크린골프장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안마를 해주겠다며 엎드리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골반까지 손으로 주무른 다음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자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