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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1103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3,557,142원, 피고 C, D은 각 62,3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망 E은 2005. 3.경 F으로부터 141,600,000원을 변제기 2007. 3. 8.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5. 4. 11. G, H, I, J으로부터 91,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1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5. 4.경 K으로부터 34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F에게 위 차용금 141,600,000원을 변제하고, 2007. 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G, H, I, J에게 위 차용금 91,000,000원을 변제하고, 2005. 5.경부터 2015. 10. 10.까지 K에게 위 차용금 340,000,000원에 대한 이자 중 10년간의 이자 204,000,000원(= 340,000,000원 × 0.06 × 10년)을 변제하였다.

3) 망 E은 2013. 12. 12.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 E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원고에게 구상금 218,300,000원[= (141,600,000원 91,000,000원 204,0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 E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93,557,142원(= 218,3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피고 C, D은 각 62,371,428원(= 218,3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차용금 141,600,000원 및 91,000,000원은 원고가 위 F 및 G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망 E에게 준 것으로, 원고와 망 E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망 E은 위 각 차용금을 포함한 원고의 자금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차액을 남기고 다시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