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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6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손목시계 1개, 금반지 2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 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울산 일원 및 경남 양산시 공소장에는 ‘ 경남 울주군 언 양 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2016 고단 1996 증거기록 102쪽 참고), 위와 같이 고친다.

일원 도로의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3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21:00 경 부산 연제구 F 모텔의 객실에 만남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 인 피해자 G( 여, 34세) 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안에 벗어 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신한 은행 카드 1 장, 핸드백 안 장 지갑에 있던 우리은행 BC 카드 1 장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31. 22: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H 개인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자신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