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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7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2013. 6. 17.부터 2013. 9. 17.까지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연 5%의, 201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16. 3,000만 원, 2012. 1. 9. 1,000만 원, 2012. 11. 27. 1,000만 원, 2013. 5. 28.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3. 5. 24.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9. 17.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가 2013. 10. 10. 다시 원고에게서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000만 원과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7.부터 2013. 9. 17.까지는 6,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3. 9. 18.부터 2013. 10. 10.까지는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연 5%의,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인 2016. 3. 3.까지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위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