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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정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2:43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 하이 데 어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 현재 (3 /6) 대학로( 혜화 역) 술 벙 개 모집 6명, 신청 모이면 날 잡자 남탕 상관없다.

당연히 더치다 여자 건 남자 건’ 이라는 내용의 글을 캡처한 후, 위 어 플 리 케이 션 내 피고인의 게시판에 위 캡 처 글과 함께 “ 이 사람 조심하세요.

회비 5 마 넌이라고 한 다음 10명 모아서 50 만원들 고 튐, 조심” 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