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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0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돈을 다 들고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증 제1 내지 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이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가입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환급받은 사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평소에 ‘자신은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여자는 비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비자금을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