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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02:32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차례 있다.

-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는데, 위 범행에 관하여 2019. 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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