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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4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 여, 26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3:0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수련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