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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5누45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열아홉째 줄의 “직적일까지의”를 “직전일까지의”로, 스물한째 줄의 “1/100를”을 “1/100을”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LHT가 잘못된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자율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바, 이는 한-EU FTA, 구 FTA 특례법, 관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부당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무위반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부과고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2) 본세와 가산세는 과세요

건이 상이하고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가산세에 대하여 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본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 감면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감면 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 부과고지 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