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8-11-19
음주폭행·소란(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소청인과 고향 선배 B 등 5명이 함께 유흥주점에서 여 종업원을 동석시키고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소청인이 술에 취해 선배 B와 실랑이를 벌이고 소란을 피워 소청인을 업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B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고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업소 내외에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경찰이 싸운다는 112신고가 11회 접수되었고 동료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는 등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B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소청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주점 사장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화분을 깨트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당해 사안이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표창 수상 공적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오해가 생겨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소청인과 B가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진 것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인 B와 C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된 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51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9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9. 3. 9:00부터 21:00까지 일근 형사활동 근무를 마친 후, 21:30경 ○○구 ○○동 소재 회집에서 고향 선배 B 등 5명과 함께 소주 등을 마시고 2차로 자리를 옮겨 23:10경 ○○동 ○○ 모텔 지하 ○○ 유흥주점에서 소청인 등 5명과 각 파트너 여 종업원을 동석시키고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소청인이 술에 취해 선배 B에게 반말을 하여 B가 “너 왜 그러느냐, 술 취했으면 가라”고 하자 소청인이 “먼저 가면 모양이 좋지 않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소란을 피워 소청인을 업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B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고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업소 내외에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익일 00:43경 경찰이 싸운다는 112신고가 11회 접수되었고 동료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는 비위를 야기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04. 12. 20. 업무유공으로 받은 경찰청장 표창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유흥주점 내외에서 행패로 112신고가 11회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1997. 9. 24. 근무지이탈 및 품위손상(폭행과 행패)이라는 과거의 징계전력과 동종의 비위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9. 3. 21:30경 근무를 마친 후 선배 B로부터 연락을 받아 ○○구 ○○동 소재 회집에서 B 등 5명과 함께 소주 1병반을 마시고 23:10경 ○○구 ○○동 소재 ○○주점으로 이동하여 양주와 맥주를 마시며 선배 B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소청인이 B에게 말하는 것을 B가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B가 소청인이 다른 선배들에게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소청인을 귀가시키려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너 왜 그러냐, 술 취했으면 먼저 가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B에게 “그냥 인사도 없이 먼저 가면 모양이 좋지 않으니 다른 선배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귀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서로 술에 취하여 주점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계단에 주점 사장이 버리려고 내놓은 화분이 B와 소청인의 몸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져 깨지고 이에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주점 종업원이 신고하여 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B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소청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주점 사장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화분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당해 사안이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사건 당일 일근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형사과 업무를 함에 있어 민원을 야기한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사건 발생으로 14일간 경무과 대기발령을 받고 자숙한 점, 대기발령 중에도 절도범 2명을 검거하여 형사과 상사와 동료에게 끼친 폐를 만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2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과 B가 서로 술에 취하여 주점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계단에 주점 사장이 버리려고 내놓은 화분이 B와 소청인의 몸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져 깨지고 이에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주점 종업원이 신고하여 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B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소청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주점 사장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화분을 깨트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당해 사안이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회의록 및 소청이유서, 감찰 진술조서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조서에서 “B 형과 00:30경쯤 서로 간에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몸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실질적으로 계단에서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B 형은 무조건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고 저는 뭘 잘못했는데 내가 가냐고 하며 둘이서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실랑이 정도에 그쳤고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우려하는 마음에 종업원이 신고를 하였다면 112신고가 11차례나 접수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점,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싸움, 난동, 시비,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된 점, 밀고 당기는 행위로 인해 옷이 찢어진 점은 B와 소청인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심한 몸싸움을 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먹으로 상호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힐 만한 폭행은 없었으나 서로 밀고 당기는 폭력 행위는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회의록, 진술조서, 2008. 9. 16. 감찰 진술조서에서 소청인 본인에 의해 화분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 시 B와 소청인이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졌다고 진술하여 화분이 누구에 의해 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청인과 B가 공통적으로 계단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몸싸움 도중에 화분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 수사보고에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화분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화분이 손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시비가 되어 벌어진 폭행 사건이 아닌 평소 형, 동생 하며 지내는 친한 관계에서 술에 많이 취한 한 사람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벌어진 몸싸움으로 전혀 고의성이 없는 취중 범행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나, 소청인과 B가 다투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B에게 폭언을 하고 화분을 손괴하는 한편 밀고 당기는 행위 등 몸싸움으로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가 11차례나 접수되었고 B에게 위협을 가하여 임의동행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수사보고에서 청문감사실에 통보조치하고 내사종결 처리하도록 한 점, 비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B와 C가 진술시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의성 없는 취중 범행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어 형사처벌은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오해가 생겨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소청인과 B가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진 것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인 B와 C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된 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