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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가 발주하는 강릉시 F 일대 수목이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시행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공동투자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E는 2008. 3.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참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00억 원이고, 계약보증금은 1억 원인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은 자가 계약파기나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E는 C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고, D은 2010. 12. 13. ‘C에 2억 원을 2011. 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1. 6. 17.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3,400만 원을 2011.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반환받은 1억 7,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계약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2013. 12. 31.부터 2014. 10. 8.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