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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14회 있다.

1. 2015.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6: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생일 선물로 줄 18K 목걸이 2개, 14K 팔찌 1개, 18K 반지 1개 구입하겠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중국에 있는 남편이 대신 그 대금을 입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 남편에게 그 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8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14K 팔찌 1개,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15: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생일 선물로 줄 18K 팔찌 1세트와 24K 목걸이 1세트를 구입하겠다,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중국에 있는 남편이 대신 그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니 1시간 후에 돈을 찾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 남편에게 그 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96,0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