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5. 3. 30. 18: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현대자동차포항서비스센터 부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5. 3. 30. 18: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현대자동차포항서비스센터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탈리아 아프릴리아 스포츠시티 300, 2010년식으로 이 사건 사고로 머플러 등이 손상되었고, 2015. 3. 30.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입고되었으나 부품 조달기간이 오래 걸려 수리가 지연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2015. 3. 31.부터 2015. 5. 8.까지 38일간 피고 차량과 동급 차량을 1일 차량대여료 100,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왼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마. 원고가 B과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대물배상약관 중 차량대여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