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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자동차를 제주 시 노형동에 있는 오리정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23:55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 확인)

1. 각 의무보험 조회 서, 의무보험 조회 서( 기준일 2016. 6. 1.)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7. 16. 이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이 적발된 직후인 2016. 8. 2.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0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