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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1.22 2013가단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3.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해건설은 전남 장흥군으로부터 장흥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중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5. 20.경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5. 26.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6,794,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골재 공급대금 26,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골재 공급을 완료한 다음날인 2012.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3. 2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골재를 공급받은 자는 B로서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위 골재를 공급받을 당시 자신을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밝혔고, 원고도 B이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믿고 위 골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는 적어도 명의대여자로서 위 골재 공급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