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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8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위임 및 당사자 선정 절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다툰다.

(2)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 한다)는 2013. 9. 5.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사실, 원고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소송비용으로 1만 원씩을 분담하여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당사자 선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E, F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자신들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원고들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3. 8. 24. 광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당한 사람들이다.

(2) 한편 그 당시 피고 C은 AB경찰서장, 피고 D은 AB경찰서 경비과장, 피고 E은 H경찰서장, 피고 F은 H경찰서 경비과장이던 사람들이다.

나. 집회신고 등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2013. 7. 24. H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