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147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여 받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5.부터 1998. 5. 24.까지는 연 18.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1998. 10. 28.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98차전12260). 또한 피고는 1998. 6. 24.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참여 하에 원고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7,522,293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10.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0. 8. 25.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1475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 소송은 피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4.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결정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서울 성동구 D)로 송달되었는데, 2018. 3. 8. 위 주소지에서 원고의 동생 E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 2.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2, 2018하면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6.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