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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30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아래 유의사항에서 언급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에서는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계약 체결 거절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될 시 프로그램이 중도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드립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위 규정에 의거하여 여행이 중도 취소된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계약해지 항목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라. 피고는 2016. 6. 초경 이 사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한 조 편성을 하였고, 선정자는 6명으로 구성된 조(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

)의 조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팀은 2016. 6. 27.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뮌헨, 인터라켄, 디종, 파리, 리옹, 아비뇽, 바로셀로나 등을 거치는 19박 20일 일정으로 출국하였다. 마. 선정자와 이 사건 팀원인 F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 중이던 2016. 6. 30.경 서로 의견 충돌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정자가 F를 밀어 F의 머리와 몸이 벽에 부딪쳤으며, 이에 이 사건 팀원 G이 선정자를 제지하자 선정자가 G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사고(선정자의 F 및 G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