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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80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