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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3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F, F의 직장 상사인 G와 함께 2017. 4. 26. 저녁 무렵 부산 H 건물 내 ‘I 식당 ’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F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J(42 세) 과 피해자 K을 불러 내어 ‘L’ 라는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과 F는 택시를 타고 나머지는 J이 K 소유의 M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점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자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앞에서 만 나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왔기에 피고인의 차를 ‘N 건물’ 지하에 주차하고 다 같이 ‘N 건물’ 앞에 세워 져 있던 위 포 르쉐 카이엔 차량을 타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J은 운전석에, G는 조수석에, F는 뒷좌석 중앙에, K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피고 인의 서울행 KTX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계획을 바꿔 위 J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부산 역까지 태워 주기로 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6.22:00 경, 위 ‘N 건물’ 앞에 세워 져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G가 “ 서울에 도착하면 F에게 연락하라.” 고 말하자, 갑자기 “ 내가 F에게 왜 연락해야 하는데 내가 F 시다 바리냐

” 라며 G와 언쟁을 하다가, G가 “ 너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 고 하자, 피고인은 “ 그러는 너는, 너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 고 하면서 서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G에게 “ 돈 많으면 쳐 라.” 고 말해, 이에 흥분한 G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팔을 뻗어 조수석에 있는 G의 얼굴을 할퀴고, 수십 회 발길질을 하는 등 G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등받이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