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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792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이동통신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C이 F을 통하여 판매한 핸드폰 17대는 F의 명의도용행위로 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2017. 3. 31.경 15,960,230원을 비롯하여 합계 16,620,910원을 주식회사 E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위탁판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원고는 명의도용, 허위/부실 가입 등의 판매행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가 입는 민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직원 C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C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 E가 F 등의 명의도용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