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0080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연립주택 ‘D’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5. 10. 5. 분양대행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하 ‘제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계약목적물의 표시 건물명 D 부동산 위치 천안시 동남구 C외 건물용도 연립주택(D) 건물규모 지상 4층 분양대행규모 90세대 제2조(업무범위) ① E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은 위 계약목적물(90세대)의 분양완료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 기획(안) 제안 및 홍보물 활용

2. 청약 접수안내 및 정계약 체결 유도

3. 모델하우스의 운영ㆍ유지 협조

4. 사전예약자 정계약 유도 및 분양계약자 계약잔금 납부 독려

5. 분양촉진(안) 제안 보고

6.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17,0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9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홍보, 광고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E가 부담하여 E가 제작한다.

1. 신문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비

2. 카탈로그, 전단지, 기타 홍보물 제작비 및 배포비

3. DM에 필요한 전단제작비 및 발송비

4. 사업설명회, 이벤트 관련 제반 경비

5. 대형, 지정, 게릴라 현수막 제작비 ② 분양업무에 필요한 직원 급여 및 다음 각 호의 제반 분양경비는 E가 부담한다.

1. 분양 전담팀 구성 및 배치

2. 분양영업직원의 인건비 및 일비

3. 모델하우스 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4. 시장조사 및 자료 수집 분석

5. 이벤트, 방문객 사은품, 경품 등 운영관리

6. 사무집기 배치 및 관리

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