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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3 2014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2:0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암포에서 원북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