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7. 8.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9. 01:34 경 전주시 완산구 AJ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해 놓은 AL 코란도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꽃전지역 화폐 1만 원권 8매, 대만 화폐 약 20만 원 합계 총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02:04 경 전주시 완산구 AM 아파트 8번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AO 포 르쉐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31. 01:05 경 전주시 완산구 AP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Q가 주차해 놓은 AR 쏘렌 토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80매, 1만 원 권 50매 합계 총 4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K, AN, AQ의 각 진술서 사진, 현장사진, 각 감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