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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4168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2014. 1. 6.’을 ‘2013. 12. 31.’로 고쳐 쓰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에서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원고의 고용환경개선 의도, 건축허가 신청 시기 및 공사 진행 경과,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관련 항목의 개정 취지 2014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