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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1 2012노4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으로 넘어진 후 피해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를 발로 찬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해자 D를 발로 찬 사실은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상대로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처를 울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집 앞 공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