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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8 2016노32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식혜 캔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방법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식혜 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원심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공격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성격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연로한 피해자가 뇌에 큰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