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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