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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63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지체상금과 가설재 임대료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C가 본소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1행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 B, D’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C의 계약당사자 및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과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 B이 대리권 없이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가 계약당사자인지에 대한 판단 갑 제2, 6, 18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공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고들 역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이 아닌 원고와 접촉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3호증의 1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