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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검정색 계통) 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검정색 계통) 한 짝(증 제1호)을 원심이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나이키 운동화(검정색 계통) 한 짝(증 제1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검사가 위 압수물에 대하여도 몰수형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준강도미수”를 “준특수강도미수”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