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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2017.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및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