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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30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양천구 F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