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양천구 F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