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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524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여년 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구금으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선도함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