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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4, 5의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제 1 원 심 판시 제 1, 4, 5의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 4, 5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 심 판시 제 1, 4, 5의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 판시 제 2, 3의 각 죄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의 가중요소로 감안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64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 1 원심판결 판시 사 서명 위조죄 등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