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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노475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만 보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어 B의 E에 대한 상해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변호인의 “당시에 E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되,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 증언의 내용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아는 사실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