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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5 2013고정4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12:30경 피해자 C가 운영했던 진주시 D 소재 E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 하루 개에 몸파는 년아, 화양년아.”라며 출입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25.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