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2014. 5. 25. 03:02경 통영시 죽림1로 41-55에 있는 새통영죽림지점 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화분을 인도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5. 25. 03:10경 통영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료를 피해자 G(남, 39세)이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